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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 의혹'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고발…"허위사실 공표"

  • 등록: 2026.04.17 오후 12:45

  • 수정: 2026.04.17 오후 12:57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밝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불거지자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봤다.

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김 본부장은 불가리 시계 및 전 의원과 함께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천만원에 대해 계좌추적 등 구체적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고,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을 인정해놓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누설했고, 권 특검은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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