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며느리가 고3 제자와 불륜"…'홈캠 설치' 류중일 감독 사돈 1심 '무죄'

  • 등록: 2026.04.17 오후 13:00

  • 수정: 2026.04.17 오후 14:0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돈 가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 씨와 전 처남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류 전 감독 아들의) 주거지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류 씨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통신비밀 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아무도 주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와서 누군가와 대화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양측의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류 전 감독은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반면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