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고분에서 미끄럼을 타는 남자아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5일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16일 전했다.
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경주 한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분 꼭대기까지 올라가 내려오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고분 잔디 일부가 훼손됐다.
고분 근처에는 출입과 훼손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설치돼 있었다.
당시 아이 주변에는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의 제지로 아이는 결국 고분에서 내려왔다고 알려졌다.
제보자는 "다들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고분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이를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잔디를 훼손하는 등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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