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희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개인 문제 아냐…소송비용 부담 덜어야"
등록: 2026.04.17 오후 16:27
수정: 2026.04.17 오후 17:25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장애인의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 비용감면’ 특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에 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패소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상대 측의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차별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장애인의 평등권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김 의원은 “공익 소송을 진행해도 일부라도 패소하면 소송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와 공익 변호사들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익 소송을 시도조차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장애인이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경우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공익 소송의 성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패소의 부담까지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권리 행사가 더 이상 비용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장애인 차별은 다양해지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의식도 높아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제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떤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일 때가 있지만, 공익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해보려 하면 비용 부담이 있다”고 했다.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공익소송을 함에 있어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회적 가해”라며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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