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다주택' 이유로 공천 탈락 세종시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26.04.17 오후 17:45

  • 수정: 2026.04.17 오후 17:47

여미전 세종시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 부적격 판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7일 법원에 냈다.

그는 현역 세종시의원으로 세종시 제4선거구(해밀·산울동)에 출마해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공관위는 다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후보로 판정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여 의원은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와 충북 청주 다가구 주택, 세종시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 다가구 주택 매각이 완료돼 다주택 문제가 해소됐는데 공천받지 못했다.

중앙당에 요청한 구제 신청도 각하되자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공천심사를 통과한 타지역 현직 광역의원 중 다주택자가 포함된 것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2022년 보유 주택 처분을 진행했지만 매각이 지연됐다"며 "지난 1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공관위가 부적격 후보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