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내 성추행 신고하자 "선전포고냐" 압박…노동청, '시정' 지시
등록: 2026.04.17 오후 21:31
수정: 2026.04.17 오후 21:34
[앵커]
한 여성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계속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이 맞다며 회사에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옷의 남성이 옆자리 여성의 등을 여러번 쓰다듬고 두 손으로 어깨를 감싸기도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외국 국적의 직장 상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너무 불쾌했거든요. 등을 만지면서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간 건 저는 고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 의도가 있었다면 중요 부위를 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결국 B씨는 연말까지 자리를 지키다 해외로 발령났고, 새로 부임한 상사는 오히려 피해 여성을 압박했습니다.
신임 상사
"직원이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선전포고(전쟁행위) 입니다. 왜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회사와) 함께하고 싶어 하나요?"
노동청은 지난 10일 "B씨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퇴사 종용이나 2차 가해성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회사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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