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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명문대 출신 속여 1000만 원대 과외비…30대 주부 벌금형

  • 등록: 2026.04.18 오전 10:04

  • 수정: 2026.04.18 오전 10: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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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여 고액 과외비를 받은 30대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외 플랫폼에서 미국 명문 주립대 허위 졸업장을 내세워 학부모를 속이고 과외를 맡아 9차례에 걸쳐 10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학부모 측은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회피하며 거짓 설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가 공탁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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