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2시간 동안 여자친구의 팔을 잡거나 문을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했지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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