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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실 안 알린 채 사망 사고 후 보험금 청구…대법 "지급 거부 적법"

  • 등록: 2026.04.19 오후 13:55

직업을 변경하고도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지급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4년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계약 기간 중 선박 기관장으로 전직했다. A씨는 2022년 4월 탑승한 배가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는 사고를 당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그해 6월 3일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다음 달 13일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상범 652조 1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심은 보험사가 A씨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금을 청구한 6월 3일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족의 보험금 청구서 접수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즉시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로는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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