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두 달동안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인데,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켜야 하는지 조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군용 트럭이 우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로 들어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넘어지고, 트럭이 그대로 칩니다.
당시 목격자 (지난해 10월)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어린 친구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바로 진입을 하려다가…."
2024년 5월 서울 중랑구에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에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사망하고, 1만 8897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사망자 75명 중 절반이 넘는 42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지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형차량 통행이 잦은 공사장 근처 교차로 등에서 주로 단속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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