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쯤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연인이나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 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도 수령했다.
쿠팡은 공정위 요구 자료 중 일부를 순순히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