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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위반시 6만원

  • 등록: 2026.04.20 오전 10:50

  • 수정: 2026.04.20 오전 10:5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 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졌다"며 "우회전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우회적 직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등이면 진행 방향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와 교차로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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