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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사업장된 지주택, 신속 퇴출할 것"

  • 등록: 2026.04.20 오후 16:34

  • 수정: 2026.04.20 오후 16:40

정부가 잦은 사업 지연으로 '지옥주택'으로 불린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 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사업 선별 지원한다.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 탈출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규제를 완화해줘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0일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지주택 조합은 총 86곳이다. 이중 총회를 개최한 39곳 중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현장은 32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상 총회에서 사업종결·조합해산 안건이 부결되면 재의결 기회를 얻지 못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곳이 속출하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신규 사업 진입기준을 강화한 국토부는 이번에는 기존 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은 기존 95%에서 80%로 낮아진다.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초기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연이 빈번한 지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618개 지주택 조합이 운영 중이지만, 절반 이상이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합원 자격 규제도 완화된다. 사업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조합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자격 제한으로 인한 원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을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모집신고일 기준 2년 이상 소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매도청구 특례'를 신설해 업무대행사·공동시행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가 이후에도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관계자들이 예정부지를 미리 매입하고 조합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알박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만 업무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공사비 검증제도와 표준도급계약서, 시공사 경쟁입찰 의무화 등도 도입한다.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업 종결이나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가 부결되더라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거나 사업계획이 미인가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마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 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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