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았다.
그런데 이후 방 의장이 하이브를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때 사모펀드는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 사모펀드 상장 후 매각했을 때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는 비공개 계약에 따라 약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복잡한 법리 탓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방 의장 역시 수사가 장기화하며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건 1년이 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은)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도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이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