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법정서 강도 향해 "재밌니? 똑바로 쳐다봐" 일침…청심환 먹고 증인출석
등록: 2026.04.21 오후 15:20
수정: 2026.04.21 오후 15:25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21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나나는 “청심환을 먹고 왔다. 너무 긴장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묻는 말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A씨를 향해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추궁했다.
그 과정에서 판사에 의해 자리에 앉으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고 나나를 진정시켰다.
나나는 "격앙이 안될 수가 없다"라고 답했으나 재판을 이어나갔다.
나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모친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호흡소리가 들렸다"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고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도 굉장히 흥분돼있는 상태였고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칼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고,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밝혔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강도 피해를 당했다.
A씨가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나나는 A씨와 대면하는 것에 부담감을 토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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