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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전쟁 가능 국가'로 성큼

  • 등록: 2026.04.21 오후 15:47

  • 수정: 2026.04.21 오후 15:5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평화헌법 체제 아래서 그간 금지됐던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본 우파의 숙원 사업인 '전쟁 가능 국가'로 큰 발걸음을 옮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다카이치 정권 수립 반년을 맞은 시점에서 '강한 일본' 재건을 주창하며 추진해온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젖힌 것이다.

일본은 1967년 방위 장비 수출 3원칙을 표명하고 1976년 미키 타케오 내각이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지침을 정하며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9조에 기반한 흐름이었는데,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통해 무기 수출 금지의 족쇄를 풀겠다고 나서면서 깨지고 만다.

아베 전 총리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 조건부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다만,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아베 내각을 계승한 다카이치 정권은 이 제한조차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우파 성향 일본유신회와 지난해 10월 연립 내각을 결성하면서 만든 합의 문서에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을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숙원이 풀린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뒤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한 국가만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방위 장비 이전은 파트너국의 방위력 향상과 일본 안전 보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미사일, 항공모함을 증강하고 북조선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호주 등 동맹국 군대와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맹국과 무기 공유로 공동 훈련 및 유사시 대비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3원칙 개정 뒤에도 무력 분쟁 당사자로서 전투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과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으로 개발한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제한도 남겼다.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한 초고성능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성능 무기 수출에 따른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에 다소간의 제약을 남겨 뒀다고 하더라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시선은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우경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봄 당대회 전까지 헌법 개정안의 윤곽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안에는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자위대 헌법 명기가 실현되면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에 정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위대는 최근 미국·필리핀이 주도한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사상 처음으로 본격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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