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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CCTV 봤더니…화물차 밀치며 저항하다 넘어져

  • 등록: 2026.04.21 오후 15:53

  • 수정: 2026.04.21 오후 16:00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화물연대가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1일 화물연대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20일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수십 명이 물류센터 앞에 모여 출차를 막고 있었다.

이때 경찰들이 물류센터 출입구를 중심으로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주변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그 직후 물류센터 내부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가 정문을 통과해 도로로 서서히 빠져나온다.

차량이 도로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기 직전 일부 조합원이 달려들어 창문을 두들기는 등 출차를 멈추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도로 위를 더 전진하다가 앞을 막아선 조합원을 치었다.

다른 조합원 3~4명도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직진하는 화물차 옆으로 피하며 큰 사고를 면했다.

공개된 다른 영상에서는 차량 하부와 조합원이 부딪히는 충격음도 녹음됐다.

차량은 크게 출렁였음에도 약 2~3m를 더 전진한 뒤에야 멈췄다.

숨진 조합원은 발로 화물차 정면을 밀어내며 저항했으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이 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사고를 방조했다고 주장한다.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길을 터주어 운전자가 '밀고 나가도 좋다'고 오판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찰은 당시 상황이 불법적인 도로 점거를 해소하기 위한 적법 통제였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측의 도로 확보 요청이 있어 적법하게 길을 터준 것"이라며 "모든 돌발 상황을 일대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경찰은 절차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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