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사임한 이인재 전 위원장 후임으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또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 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중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 논의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미선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후 권 위원장의 선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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