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 6.3 지방선거 이후로…6월 17일 결심

  • 등록: 2026.04.22 오후 12:02

  • 수정: 2026.04.22 오후 12:18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오는 6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들을 6·3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6월 10일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 △6월 12일 김한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선거 전 재판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일 조정을 요청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공판 당시 "선거 전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된다"며 "재판 진행을 선거 후로 미뤄주거나 최대한 서둘러서 선고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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