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10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전직 염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염전주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남성은 지난 2014년부터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9600만 원 상당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까지 동원해 피해자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그의 가족이 해당 계좌 관리하며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염전주의 친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염전주 친동생인 50대 남성은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이 필요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해자 통장에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60대 여성은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60대 자영업자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직 염전주에게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조작하도록 회유하거나 행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 반복성, 이익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염전주는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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