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념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판정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했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였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계획되지 않은 기동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7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