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려는 금속노조 측과 보안요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상황 정리에 나서면서 멈췄다.
이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하청 소속으로 일하는 연구, 생산, 판매, 구내식당 관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인 현대차가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현대차에 두 차례 '교섭 요구'를 보냈으나 현대차는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을 찾아가 '교섭 상견례를 하자'고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교섭을 위한 이동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며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원청인 현대차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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