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난이 계속되자,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 보존기한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일반 의료폐기물 보존기한(배출 주기)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되며, 이번에 보존기한 연장은 이 가운데 '일반의료폐기물'에만 적용된다.
일반의료폐기물에는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를 비롯해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이 포함된다.
기후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3판, 2023년)'에 따르면 상자형 (골판지) 용기에 담긴 일반의료폐기물은 보존기한이 15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용기 내부에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는 전용 폐기물봉투는 감염 예방과 폐기물 보관·운반 관리에 필수적인 소모품이다.
최근 폐기물봉투 수급난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보존기한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존기한 설정 당시 병원균과 바이러스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5일과 30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병원이 아닌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병원 내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보존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폐기물 용기 뚜껑을 반드시 덮도록 하는 등의 감염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의료폐기물 보존기한 연장 여부는 기후부와 질병청,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적용 기한은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등 정부 대책이 이어지는 6월 30일까지로 예상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