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 정지 징계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정 회장이 권한 없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감독을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이사회 감독 선임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 임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요구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직원 비위사실이 발견됐는데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돼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축구협회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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