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퇴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텐데, 이들을 정권 차원에서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지시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자, 이번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감찰 기록을 법무부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징계 불가로 결론 낸 대검 감찰 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검토한다는 겁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제)
"대검 의견 존중해야겠지만 이걸로 끝나는 건, 전적으로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부가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을 무더기로 기각하자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 부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때까지 감찰을 하겠다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디언 기우제처럼 원하는 답을 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괴롭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 정 장관은 '관봉권 띠지 사건' 대검 감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설특검을 출범시켰지만 특검 역시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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