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노란봉투법' 대상 아니라더니…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조"

  • 등록: 2026.04.23 오후 21:22

  • 수정: 2026.04.23 오후 21:29

[앵커]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는 당초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은 바 있는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물기사가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의 협상에 어떻게 작동할지, 차정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고, 노사 관계를 대화로 풀지 못해 충돌이 나타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차 기사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자영업자라는 형식을 띠더라도 경제적 종속적 관계에 있다면 그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도 있고, 최근 판례도 그렇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다른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협의를 두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조법상 교섭이 아니라는 노동부 입장과 달리 김 장관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원청이 BGF리테일인가요?) 네."

노란봉투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직접 시사한 겁니다.

장관과 부처의 엇박자에 노동부는 뒤늦게 "화물연대 집회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가 아니었다는 의미였다"며, "교섭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