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무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짓밟는 등 모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호송 차량을 가로막은 시민들은 아이 이름을 부르며 분노했습니다.
"자식 죽여놓고 어떻게 살아. 해든이 살려내!"
김은영 / 전남 나주시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힘 보탤 수 있으면 처벌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보태고 싶어서 나왔어요."
법원 앞에는 전국에서 보낸 추모 화환이 줄지었는데요. 200개가 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하고 아기가 숨진 날 성매매까지 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가해 부모는 반성문 60여 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소연 / 전남 순천시
"반성보다는 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급급한 모습에 이거는 부모라기보다는 그냥 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이지 않나라고…"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학대 끝에 차가운 유골함에 남겨진 해든이의 비극은 2심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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