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 벌금 2억 원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함께 기소돼 이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협력업체 전 직원 방 모 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김씨는 방씨 등과 공모해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CXMT로 이직한 뒤 기술을 유출한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와 방씨 두 사람이 영업비밀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동정범간 영업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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