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파면 의결

  • 등록: 2026.04.24 오후 15:54

  • 수정: 2026.04.24 오후 15:5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