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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9주째 아들 못 만나" 호소에…교도소 "접견 가능"

  • 등록: 2026.04.24 오후 16:38

  • 수정: 2026.04.24 오후 16:40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 /TV조선 '티조 Clip' 캡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 /TV조선 '티조 Clip' 캡처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정 당국은 현행 제도상 접견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가 수감된 의정부교도소는 가족 접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신청된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을 임의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접견 신청과 가족관계 확인, 동반 보호자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대면 접견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접견이 허용된다.

PC나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견도 지원된다.

교도소 측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규정과 접견 시간을 확인한 뒤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마약류·조직폭력 범죄 등 일부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면 접견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스마트 접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자필 편지와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가족의 생활고를 호소했다.

그는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 위기에 놓여 갈 곳이 없다"며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자필 호소문도 공개됐다.

최씨는 "설 연휴 전날 딸이 긴급 체포되면서 세 손주가 집이 압류돼 길바닥에 내몰릴 상황"이라며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손주와 딸에게 형벌처럼 내려진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정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에게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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