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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20대 실명…안전 소홀 캐디에 벌금형

  • 등록: 2026.04.26 오전 10:18

  • 수정: 2026.04.26 오전 11:04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골프장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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