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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가 일깨운 생명권…'훈육' 빙자한 동물 학대에 법원 잇단 '엄벌'

  • 등록: 2026.04.26 오후 19:24

  • 수정: 2026.04.26 오후 19:30

[앵커]
동물원을 탈출했다 귀환한 늑대 '늑구'를 지켜보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법원에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강석 기자가 최근 판례들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를 놓고 무려 9일 동안 벌어진 '늑구' 포획작전.

사살보다 생포 여론이 더 커졌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달라진 동물권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서동찬 / 경기 평택시
"저도 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살되지 않고 좀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법원에서도 동물학대에 대해 엄벌하는 추셉니다.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에서도 훈육을 이유로 생후 6개월된 반려견 목을 강하게 누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평균 6000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

최지연 / 서울 양천구
"보호자가 학대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버려도 되고 이런 법들이 자체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 처벌이 더 강해졌으면 벌금보다는"

반려인
"자기의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당연히 범죄고요. 남의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대 가해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고 재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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