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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13억 뇌물 묻힌 '보완수사 공백'…5개월 뒤 일상화?

  • 등록: 2026.04.26 오후 19:28

  • 수정: 2026.04.26 오후 19:40

[앵커]
최근 감사원 간부의 뇌물 혐의가 '보완수사권' 공백으로 불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죠.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런 '수사 공백'이 일상이 될 거란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따져봅니다. 조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가 논란인거죠?

[기자]
네, 감사원 간부의 13억 뇌물 혐의 사건을 보면 실체가 명확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보완수사를 하려니 법적 근거가 없어 막혔고, 결국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은 묻혔습니다.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16회에 걸쳐 12억 9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부분은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완수사 규정에 입법 공백이 있는 공수처 사건이라 벌어진 건데요. 여당 강경파 주장대로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 1차 수사기관의 결론 대로 사건이 끝나버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권이나 뒷돈을 받고 사건을 암장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앵커]
일각에선 '경찰이 역량을 키우면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검사가 사건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은가요?

[기자]
경찰이든 10월부터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든 1차 수사기관입니다. 기소와 재판을 수행하는 검사가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져볼만큼 1차 수사가 잘 됐는지 검증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중간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못하게 됐죠.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한 사후 점검은 마지막 보루였던 셈인데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기소로 전환한 경우가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또,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14.7%, 즉 7건 중 1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되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앵커]
현장의 우려가 커보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이 잡힌건가요?

[기자]
당장 5개월 뒤면 검찰청이 사라지는데, 아직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부터 '제한적 허용', '보완수요권만 남기자' 등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지금 결정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어떤 결론을 내든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보완책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법조계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당시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차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묻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건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은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해 앞선 감사원 사례처럼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제한적 보완 수사권'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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