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은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40대 A씨가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마취과 전문의는 A씨 마취를 끝낸 12분 뒤, 정형외과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에 퇴근했다. 마취과 전문의는 환자 측에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집도의도 수술을 마친 뒤 환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수술실을 떠났다. 집도의는 환자 측에 마취과 전문의가 병원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뒤에도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다. 마취과 전문의는 두 번 모두 해독제를 처방했는데, 두 번째 해독제 투여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중·고등학생인 두 딸의 어머니인 A씨는 현재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YTN에 따르면, A씨 가족들은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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