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른바 '공정수당'을 꺼내들었습니다. 근속기간이 짧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라는건데요. 비정규직이 겪는 문제를 개선할 수도, 도리어 개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21년 경기도가 만든 영상입니다.
계약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 퇴사할 때,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홍보합니다.
경기도청 유튜브 (2021년 1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들한테 기본급의 5~10%가량 지급되는 공정수당! 이것 기가 막힙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같은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가칭 공정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의 퇴직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이를 적용하려면 복지나 다른 수당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동규 변호사
"공정수당을 고려해서 기본급을 깎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야근 근로수당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비정규직 고용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용 부담이 결국 이분들의 어떤 채용을 더 고용을 더 축소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전에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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