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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 등록: 2026.04.29 오전 06:25

  • 수정: 2026.04.29 오전 06:5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

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 됐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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