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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이어 에스파·엑소까지…탈덕수용소, 또 1억7천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26.04.29 오전 11:01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와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총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SM에도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운영자를 소속 가수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해당 채널 운영자는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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