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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첫 재판서 "억울하다"…김경 "공소사실 전부 인정"

  • 등록: 2026.04.29 오후 12:32

  • 수정: 2026.04.29 오후 13:04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시의원 공천 대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 측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는 물론 접견도 아직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 의원은 피고인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세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속행 공판 기일은 내달 29일로 지정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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