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서 교사 보호…법령 개정"

  • 등록: 2026.04.29 오후 14:40

교육부는 29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며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면책하고 소송 및 소송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위축된 현실을 거론하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