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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 등록: 2026.04.29 오후 14:47

  • 수정: 2026.04.29 오후 14:4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의 횡령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조 대표와 용역 작업을 허위로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했다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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