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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불쑥'…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등록: 2026.04.29 오후 15:21

  • 수정: 2026.04.29 오후 15:23

서울 금천구 한 공유오피스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어제(28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공유오피스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자신을 찍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직후 도주한 A 씨는 건물 내부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여성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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