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김관영 현금 살포' 수사 확대…식사비 출처 추적

  • 등록: 2026.04.29 오후 17:50

  • 수정: 2026.04.29 오후 17:53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식사비 의혹'까지 확대해 수사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기초의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2만~10만 원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모임을 주최하거나 식당을 예약하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식당으로부터 당일 식사비 105만 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해 결제자와 식사비 출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인당 개인 식사비 5만 원가량을 걷어 A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의 기부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지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의 현금 살포를 조사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참석자 등 18명에게 108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했다.

김 도지사의 측근인 B씨와 식당 사장 C씨 등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수사 당국에 넘겼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