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부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정 후보를 향해 욕설을 하며 음료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 후보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퇴원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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