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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 등록: 2026.04.30 오후 17:3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3건의 법안 중 9·7 및 1·29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캠프킴 부지에 기존 1,400호보다 1,100호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1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반대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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