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도 대상이다.
법안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총 2번 연장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의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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