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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한국서 드론 쓰지 말라" 경고…"체포 많아 교훈 깊다"

  • 등록: 2026.04.30 오후 19:59

  • 수정: 2026.04.30 오후 20:01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중국 정부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자국 관광객을 향해 드론 촬영, 카지노 이용, 성형수술까지 광범위한 ‘주의보’를 내렸다. 단순 여행 유의사항을 넘어 형사 처벌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9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드론 촬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교훈이 매우 깊다(敎訓深刻)”고 밝혔다. 특히 군사시설, 정보기관 등 ‘민감 지역’ 촬영을 금지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사용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드론을 사용하지 말라”는 수준의 강한 메시지다.

이 같은 경고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과 맞물린다. 검찰은 29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촬영 자유’가 한국에서는 안보 사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환기한 셈이다.

도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사관은 “중국법은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며, 해외 카지노 이용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한국 내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중국 국적자가 이용할 경우 자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원정 도박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의료 관광’에도 경고가 이어졌다. 대사관은 성형수술과 관련해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라”고 밝혔다. 특히 ‘유령 수술(대리 수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병원·의사 자격 확인을 강조했다. 수술 후 외모 변화로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증명서 지참까지 권고했다.

단체 관광과 관련해서는 저가 상품 이용 시 강제 쇼핑 분쟁을, 사회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집회·시위 장소 방문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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