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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검,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불복 상고

  • 등록: 2026.05.01 오전 02:06

  • 수정: 2026.05.01 오전 06:3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문서를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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