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브(HYBE)의 계열사인 AI(인공지능) 오디오 전문기업 수퍼톤이 또 다른 계열사 케이에이치나인의 편입 신고를 지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일 공정위 사건처리현황을 보면 하이브 소속 수퍼톤이 케이에이치나인에 대한 계열 편입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난 2월 경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퍼톤은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24년 5월 14일부터 하이브의 소속 회사로, 변동 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갖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퍼톤의 대표이사 이모 씨는 같은 해 11월 8일 부동산 임대업체 케이에이치나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증자분 신주 95만 4,500주를 추가 취득하며 발행 주식 총수의 38%를 확보한 최다 출자자가 됐다. 이에 따라 케이에이치나인은 하이브의 소속 회사 요건인 지분율 30% 이상 최다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속 회사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수퍼톤은 변동일인 11월 8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2월 9일까지 편입 신고를 마쳐야 했으나 법정기한을 94일 넘긴 올해 3월 13일에야 하이브를 통해 계열 편입을 신고했다.
수퍼톤 측은 케이에이치나인이 가족의 부동산 사업 회사로 하이브나 수퍼톤과는 무관하며 관련 법 규정 미숙지와 폐쇄적인 가족회사의 특성 탓에 인지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는 피심인의 귀책이거나 내부 사정에 불과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로 갈음했다.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1년 미만인 점, 수퍼톤이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사실이 없는 점, 하이브가 자체 점검을 통해 자진 신고한 점 등이 고려됐다. 수퍼톤 측은 공정위의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해 경고를 받았고 올해 3월에도 하이브 특수관계인이 설립해 지분을 보유한 스완로보틱스도 누락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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