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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인은 되고 군무원은 안 돼"…같은 아파트, 자녀 전학 '차별' 논란

  • 등록: 2026.05.01 오후 15:48

  • 수정: 2026.05.01 오후 15:48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군인과 마찬가지로 잦은 순환 근무를 수행하는 군무원들이 자녀 교육 지원 제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아파트에 살며 같은 학교로 전학을 신청해도, 부모의 신분이 ‘군인’이냐 ‘군무원’이냐에 따라 자녀의 등교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2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자녀를 집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시키려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이미 정원이 초과되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접 부대 소속 군인 B씨의 자녀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해당 학교에 배정받았다. B씨의 자녀 역시 정원 초과 상태였으나, 법령에 따른 ‘정원 외 전학’ 혜택을 적용받아 입학이 허용된 것이다.

결국 집 앞 학교를 포기한 A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정원이 남아 있는 학교를 찾아야 했고, 왕복 1시간 거리의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차별은 현행 법령의 미비에서 비롯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군인 자녀 교육 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군인 자녀는 부모의 빈번한 이사 등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정원 초과 시에도 전학이나 입학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군무원이 이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군무원 역시 국방개혁에 따라 격오지 근무와 잦은 보직 이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혜택 부분에서 ‘민간인’ 취급을 받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도 사실상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직업적 불안정성과 주거 이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신분 차이를 이유로 자녀의 교육권까지 차별받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군무원 자녀의 교육 환경 차별은 지원 저하와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인복지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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