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인 지난 2024년 17살이던 여성은 경기도에 소재한 집의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양형 이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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